전세대출 포함 DSR 계산기

금융위원회 10·15 대책(2025)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기준 반영 · 2026년 7월 기준
1주택자 수도권·규제지역 전세대출 → 이자상환분 DSR 반영

1기본 정보

세전 연소득 기준

2전세대출 (신규/증액)

3기존 보유 대출

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5년 분할상환으로 계산됩니다. 신규 주담대는 "스트레스 금리 적용"을 체크하면 지역·금리유형에 따른 가산금리가 반영됩니다.

계산 결과

전세대출 포함 DSR
0.0%
한도 40%
0%60%
기존 대출 원리금
전세대출 이자 (DSR 반영분)
전세대출 제외
0%
전세대출 포함
0%
항목산정 방식연 상환액 (만원)
연간 상환 한도
한도 대비 여유
한도 − 연간 총 상환액
전세대출 추가 가능액 (추정)
적용 규정 요약 (2026.7 기준)

전세대출 DSR 반영 — 2025년 10·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,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만 DSR에 반영됩니다(원금은 만기 시 보증금으로 상환되는 구조라 미반영). 무주택자는 현재 미적용이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확대 적용이 검토 중이며,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은 제외됩니다. 동일 주택에서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(연장)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스트레스 DSR 3단계 — 신규 대출 한도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:

구분기본 스트레스 금리적용비율
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3.0% (10·15 대책으로 상향)100%
지방 주담대1.5% (2단계 수준 유지, ~2026말)50%
신용대출(1억 초과)·기타대출1.5%100%

여기에 금리유형별 비율이 곱해집니다: 변동금리 100% · 혼합형 80% · 주기형 40% · 순수고정(장기) 0%. 예: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 = 3.0%p 가산, 지방 변동금리 주담대 = 0.75%p 가산.

DSR 한도 — 은행권 40%, 제2금융권 50%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