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항목 | 산정 방식 | 연 상환액 (만원) |
|---|
전세대출 DSR 반영 — 2025년 10·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,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만 DSR에 반영됩니다(원금은 만기 시 보증금으로 상환되는 구조라 미반영). 무주택자는 현재 미적용이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확대 적용이 검토 중이며,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은 제외됩니다. 동일 주택에서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(연장)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스트레스 DSR 3단계 — 신규 대출 한도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:
| 구분 | 기본 스트레스 금리 | 적용비율 |
|---|---|---|
|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| 3.0% (10·15 대책으로 상향) | 100% |
| 지방 주담대 | 1.5% (2단계 수준 유지, ~2026말) | 50% |
| 신용대출(1억 초과)·기타대출 | 1.5% | 100% |
여기에 금리유형별 비율이 곱해집니다: 변동금리 100% · 혼합형 80% · 주기형 40% · 순수고정(장기) 0%. 예: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 = 3.0%p 가산, 지방 변동금리 주담대 = 0.75%p 가산.
DSR 한도 — 은행권 40%, 제2금융권 50%.